물류센터내 거실통로유도등 대체 설비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1-07-21 | 조회수 : 158 |
물류센터내 거실통로유도등 대신 바닥에 유도표시 형광테이프로 피난 방향을 표시하는 것은 대체 소방시설로는 안됩니다. 물류센터는 면적이 넓으며 적층식 렉창고가 많아 피난유도등 가시성이 좋지 않아 형광색 테이프로 피난 방향을 명시하는 대체 설비가 아닌 피난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소방시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여주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패트롤팀 031) 887-7381 전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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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준NFSC303소방청고시제2021-23호20210708.hwp (1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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