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 알림
작성자 : 소방안전특별점검단 날짜 : 2023-11-14 조회수 : 141

□ 2024. 1. 1. 부터 소방계획서의 작성 양식이 변경 됩니다.


 - (현재) 특정소방대상물 급수(특급,1급,2급,3급)에 따라 작성하던 것을


 - (변경) 용도별 특정소방대상물(집회, 상업·주거 등 10종 그룹화)로 변경


□ 목적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 제정(시행 ’22.12.1)으로 안전관리자 업무 확대


  – 소방계획서(안)을 전면 개정, 이해가 쉽고 작성 편리성 제공 필요성 제기


□ 변경사항


○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 서식과 매뉴얼을 분리 편의성 제공


①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


 - (현재) 특정소방대상물 용도에 관계없이 소방계획서 1종 (특급ㆍ1급, 2ㆍ3급)


 - (개선) 특정소방대상물 용도에 따라 소방계획서 10종 (그룹화*)


  * 집회, 상업, 주거·숙박, 교육 ·연구, 의료 ·보호, 업무 ·관리, 공업, 창고, 지하 ·터널, 특수


 ② 소방계획서 작성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작성 편의성 제공


 - (현재) 서식과 매뉴얼 통합되어 작성 어려움


 - (개선) 서식, 작성매뉴얼 (작성 방법 · 예시, 부록) 로 분리 편의성 제공


 ③ 소방계획서를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 으로 구성


 


※ 참고: 관련 서식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첨부)  소방계획서-10종.zip (6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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