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안내문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3-12-06 | 조회수 : 351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2.12.1.)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래와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신호를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입니다. 하지만 금번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기존에 설치된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설치 제외가 가능하며 또한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경보로 인한 소방출동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소방력 손실과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안전불감증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제외 대상 및 조건과 더불어 정비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니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여주소방서로 연락(031-887-7321)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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