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결과 알림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4-01-19 | 조회수 : 173 |
각종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기관과 함께 유기적, 협업적 대응을 하게 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운영 체계 등의 긴급구조지원 능력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1. 관련근거 : 재난안전법 제55조 2,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6조 4 2. 평가개요 가. 평가대상 : 긴급구조지원기관 5곳 나. 평가기간 : 2023년 12월 27일(수) 다. 평가항목 : 일반현황, 긴급구조대응활동, 인적자원, 물적자원 3. 평가결과(우수기관) : 여주경찰서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