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의무 관련 법령 및 현황표 양식 | ||
작성자 : yeoju | 날짜 : 2017-02-18 | 조회수 : 1210 |
2017년 1월 28일자 개정법령 및 현황표 제작 규격을 알려드리니 대상물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소방시설법 )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4항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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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현황 게시의무 관련법령(2017.1.28시행).hwp (3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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