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소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 알림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18-02-12 조회수 : 115
<주요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점검,훈련 및 공조체계 구축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도록 함.

- 소방특별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 중에 알게된 비밀을 제공, 누설 하는 행위

-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성능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

-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의 법정형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함.
첨부파일(한글문서)  20171226-공포시행-소방시설법-법률.hwp (1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_개정문개정이유.hwp (10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