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재난관리법」일부개정 공포 알림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18-02-12 | 조회수 : 8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 시행(제9조 제2항 제4호의 2) - 피난안전구역 폐쇄 ·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액 상향(제29조) (3천만원 → 5천만원) -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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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재난관리법-개정문.hwp (98 KB)
초고층재난관리법-공포안.hwp (1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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