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배관 보온재 사용 안전관리 개선 알림 | ||
작성자 : yeoju | 날짜 : 2014-10-02 | 조회수 : 983 |
수계소화설비의 배관 보온재 규정 미흡으로 용접작업 등에 의한 화재발생시 확산촉진 유발과 유독가스 방출등 문제점 야기로 소화시설 배관 보온재 사용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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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보온재 안전관리 개선방안.hwp (3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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