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3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결과 알림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4-01-19 조회수 : 119

  각종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기관과 함께 유기적, 협업적 대응을 하게 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운영 체계 등의 긴급구조지원 능력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1. 관련근거 : 재난안전법 제55조 2,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6조 4


2. 평가개요


  가. 평가대상 : 긴급구조지원기관 5곳


  나. 평가기간 : 2023년 12월 27일(수)


  다. 평가항목 : 일반현황, 긴급구조대응활동, 인적자원, 물적자원


3. 평가결과(우수기관) : 여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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