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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캠페인송 영상
작성자 : yeoncheon 날짜 : 2016-08-05 조회수 : 429
○ 제 목 : “집집마다 소화기” (38초)

○관련규정

「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의무설치 – ‘17. 2. 4.限

- 주택용 소방시설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설치대상 : 일반주택*⇒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아파트, 기숙사 제외)

* 일반주택은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정 소방시설 설치의무 없음
첨부파일(첨부)  주택용 소방시설 CM송 영상(중앙소방본부)_배포용.mp4 (2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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