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 공고 | ||
작성자 : yeoncheon | 날짜 : 2018-04-09 | 조회수 : 245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6호에 따라 2018년 제1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자격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및「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제2018-26호)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 2. 신청영역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행정안전부 제2018-26호)」 별표 1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 중 안전관련 분야 24개 영역* * 예시) 1-1 시설안전, 1-2 승강기안전 ~ 6-5 자살 ※ 자격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1인이 복수 영역의 등록이 가능함 4. 신청기간 : 2018.4.2.(월)~2018.4.18.(수) 24:00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불가함 5. 신청방법 가. 인터넷 국민안전교육(http://kasem.safekorea.go.kr) 포털을 통한 신청 – 안전교육〉안전교육 전문인력〉전문인력 등록 신청에서 신청하되,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 자세한 신청방법은 ‘국민안전교육’ 포털 알림・참여>공지사항 2번(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신청 포털사용 안내) 참고 나. 전자메일(jiyeonlee@korea.kr)을 통한 신청 –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다. 우편 접수(등기우편) - 접수처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 주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2호 ※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고,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신청서까지 접수 라. 문의처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이지연 주무관 (전화 044-205-4277, 전자우편 jiyeonlee@koera.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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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계획 공고.hwp (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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