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18년 제1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 공고
작성자 : yeoncheon 날짜 : 2018-04-09 조회수 : 245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6호에 따라 2018년 제1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자격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및「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제2018-26호)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

2. 신청영역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행정안전부 제2018-26호)」 별표 1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 중 안전관련 분야 24개 영역*
  * 예시) 1-1 시설안전, 1-2 승강기안전 ~ 6-5 자살

  ※ 자격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1인이 복수 영역의 등록이 가능함

4. 신청기간 : 2018.4.2.(월)~2018.4.18.(수) 24:00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불가함

5. 신청방법

가. 인터넷 국민안전교육(http://kasem.safekorea.go.kr) 포털을 통한 신청

  – 안전교육〉안전교육 전문인력〉전문인력 등록 신청에서 신청하되,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 자세한 신청방법은 ‘국민안전교육’ 포털 알림・참여>공지사항 2번(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신청 포털사용 안내) 참고

나. 전자메일(jiyeonlee@korea.kr)을 통한 신청

  –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다. 우편 접수(등기우편)

  - 접수처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 주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2호

  ※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고,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신청서까지 접수

 라. 문의처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이지연 주무관

        (전화 044-205-4277, 전자우편 jiyeonlee@koera.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2018년 제1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계획 공고.hwp (7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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