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신청접수 안내 | ||
작성자 : yeoncheon | 날짜 : 2018-06-05 | 조회수 : 102 |
연천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다음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18년 6월 17일까지 나. 심사·선정 : 신규 1개소 선정 다. 공표·인증표지 부착 : 2018년 8월중 라. 인센티브 :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교육 면제(2년), 보험료할인, 인증표지판 부착 마. 신청방법 : 신청서 우편,팩스접수 또는 직접방문 제출 바. 문의사항 : 연천소방서 재난예방과(☎031-830-0313) 사. 선정요건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 요건 적합 업소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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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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