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화재피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알림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24-02-26 조회수 : 8

안녕하세요 연천소방서입니다.


화재피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분쟁 당사자간 합리적 조정을 위한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운영기간 : 24. 1. 1. ~ 변경사항 발생 시


2. 운영방법 : 비상설(분쟁조정 신청 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심의대상


  가.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따른 피해복구,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나. 제조물 결함 추정 화재에 따른 피해복구,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다. 그 밖에 화재피해에 따른 피해복구, 손해배상 등에 관련된 사항


* 문의사항은 연천소방서 화재조사(031-830-0471)로 연락바랍니다.

첨부파일(JPG)  분쟁조정위원회-운영절차.jpg (26 KB)  바로보기
첨부파일(JPG)  화재피해-분쟁조정-신청서.jpg (53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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