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24-03-26 조회수 : 42

먼저 평소 소방안전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방화문 개방 가능 여부 문의”로 판단됩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및 구성) 제3항에 따르면 ‘방화문은 항상 닫혀있는 구조 또는 화재발생시 불꽃,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방화문을 설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반과 연동되었으며  자동폐쇄장치 기능의 장애가 유발되지 않도록 설치된 개방된 방화문은 위법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적치물 등으로 인하여 자동폐쇄장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도어클로저 탈거 및 도어스토퍼 설치 등으로 인하여 방화문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위법사항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재예방과 담당자(031-8021-0348)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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