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해석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4-05-05 | 조회수 : 65 |
안녕하십니까?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 이때 ‘같은장소’, ‘당해장소’는 건물(동) 별 구분인지 실 별 구분인지 문의드립니다. ex> 1개동 내에 있는 2개 실에 서로다른 위험물 보관 A실(a위험물 : 지정수량 0.8배 보관) B실(b위험물 : 지정수량 0.4배 보관) 이때, 건물(동) 기준 : 합산 1.2배로 산정되는지, 실 기준 : 각 0.8배, 0.4배 로 산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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