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 yongin 날짜 : 2019-07-19 조회수 : 382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2]의 제2호

□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하인 경우의 기준

1)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인 난간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2)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의 문과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은 가목2)에 따른 비상구 규격으로 할 것

3)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갖추도록 할 것

가)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장치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문(부속실의 경우 외부로 나가는 문도 포함한다)에 부착할 것

나)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기둥ㆍ바닥ㆍ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을 바닥에서부터 120센터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

❍ 문의사항 :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 ☎ 031-8021-0311
첨부파일(한글문서)  설치 안내문.hwp (51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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