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덕트 방화구획 관통부위에 방화댐퍼 설치 유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3-06-22 | 조회수 : 164 |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지하층 휀룸실에서 제연 수평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 할 경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의거 덕트 관통부에 댐퍼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환기, 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뿐 소방의 제연덕트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안전기준 NFSC510 및 501A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도 제연덕트의 방화구획 관통부에는 방화댐퍼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화재발생 인해 방화댐퍼 오작동으로 제연풍도가 폐쇄될 경우 제연설비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제연덕트 방화구획 관통부에 FD 설치 의무가 없다고 사료되오나 관할 소방서 담당자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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