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구역내 소방시설 변경 가능 여부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3-08-02 | 조회수 : 94 |
문화재감리원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내 앞 마당 배수공사관련하여 지반 레벨이 높아지게 되어, 마당내에 설치되어있는 소방시설물에 대해 변화를 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소방맨홀 레벨 상향 가능여부 :마당 소방함 전면에 위치한 ‘水자 표시되어 있는 원형 맨홀’ 하부를 조적하여 높아진 지반 레벨위치까지 끌어올렸을 경우, 소방기능 및 소방규칙에 의거하여 문제가 없는 지? 2. 소방함 하부 마감가능여부 : 소방함 하부 공간까지 지반 레벨이 높아질 예정이므로, 소방함 하부에 노출되어있던 소화전관 하부를 매립을 하거나, 또는 소방함 하부를 수직으로 막아 상향된 지반에 묻히도록 조정할 경우, 소방기능 및 소방규칙에 의거하여 문제가 없는지? (그림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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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레벨상향.jpg (1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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