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23-10-30 조회수 : 104

먼저 평소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주방 인덕션 설치로 인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철거 가능 여부”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에 의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란 가정용 열 발생 조리 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의 누출 및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를 말한다)을 차단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에 의거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아파트(공동주택 포함)의 모든층입니다.


 


→ 아파트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장치의 열원이 전기 또는 가스일 경우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 하여야 하며, 위반 시 조치명령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형식승인 받은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는 가연성 가스의 누출 및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전기 또는 가스를 차단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입니다. 문의주신 주방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변경하면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적응성있는 소화기구로 교체해야 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화기구의 형식승인 여부 및 설비 세부상세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축동의 담당자(031-8021-0321)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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