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23-12-07 조회수 : 82

먼저 평소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제역덕트 방화구획 관통부위에 방화댐퍼 설치 유무 여부”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제연덕트의 방화구획 관통부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따라 방화구획 대상입니다.


2.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축 담당자(031-8021-0321)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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