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yongin | 날짜 : 2023-12-07 | 조회수 : 71 |
먼저 평소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에어컨실외기실 루버창설치 가능 여부”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에어컨실외기실 루버창설치는 건축법과 관련됩니다. → 먼저 에어컨실외기실 루버창 설치가 건축법(공동주택 행위허가)등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다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의거 소방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2.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축 담당자(031-8021-0321)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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