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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구 내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의무 여부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24-02-22 조회수 : 21

안녕하세요?


전력구 내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의무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28. 지하구
가.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2)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인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국계법 2조 9항에는” “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로 정의되어 있어 전력구는 지하구의 한 종류이나 통신구나 공동구와는 별개의 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시행령 별표 7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대상은 지하구 중 공동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지하구 중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그런데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NFTC605) 2.7 항에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장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2.7 무선통신보조설비


2.7.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옥외안테나는 방재실 인근과 공동구의 입구 및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가 설치된 장소(지상)에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상기 NFTC605 2.7항의 요구 사항을 전력구, 통신구, 공동구 등 모든 지하구에 대해 적용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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