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복도 물건 적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4-02-27 조회수 : 28

수지구 아파트에 거주 중인 시민입니다.


이번에 화재안전조사 점검이 나와서 조사관 님이 하신 말씀이,


“작은 물건 하나라도 절대로 비치하면 안된다. 과태료 처분하겠다”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 용인 서방서나 다른 소방서들의 Q/A 게시판에 관련 문의가 많던데,


공통된 답변으로


“공동주택의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에는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에 조사관 님이 용인 소방서에서 나오신 분이 맞느냐,


정말 작은 물건 하나라도 있으면 모두 과태료 처분이라 말씀 하셨냐, 


라고 문의 했더니 둘 다 그렇다고 하네요.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의 같은 문의가 많았는지, 조사관 님께 다시 확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실도 조사관 님과 입주민 사이에서 참 난처하다고 하구요.


 


저희는 장보기용 카트를 복도 구석에 두고 있는데, 치워야 하면 그냥 집에 들이면 됩니다.


다만 기준이 뭔지, 예외 허용이 되는지 아니면 전혀 안되는지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노고에 늘 감사 드립니다.


안전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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