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24-02-28 조회수 : 16

1. 소방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방화문 개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실 경우 “용인소방서 홈페이지 → 소방민원 → 민원상담 창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3.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및 구성) 3항에 따라 “방화문은 항상 닫혀있는 구조 또는 화재발생시 불꽃,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령 화재 발생시 불꽃,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폐쇄장치를 통해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구조라면 개방되어 있어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답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용인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화재안전조사팀 소방사 이준혁(☎031-8021-036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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