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yongin | 날짜 : 2024-02-29 | 조회수 : 27 |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물건을 두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 다만,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매뉴얼(지침)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 ○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 ○ 자판기 등이 벽 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등에 해당할 시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라 허나,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적치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소방시설법 제16조에 따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물건적치의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적치물에 대한 이동명령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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