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24-02-29 조회수 : 27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적치물에 대한 소방법상의 법적 허용 범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물건을 두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 다만,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매뉴얼(지침)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 ○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 ○ 자판기 등이 벽 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등에 해당할 시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라 허나,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적치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소방시설법 제16조에 따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물건적치의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적치물에 대한 이동명령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용인소방서 소방패트롤팀(연락처 : 031-8021-038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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