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24-02-29 조회수 : 12

먼저 평소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전력구 내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유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에 의거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대상은 아래의 대상으로 정의됩니다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지하구 중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때문에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의 “2.3.1.1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은 위 별표4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문의하신 전력구는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설치의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소방시설 건축동의 담당자(031-8021-0321)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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