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단 출입문 상시개방 관련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4-03-21 | 조회수 : 203 |
수고하십니다. 아파트 피난계단 방화문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 1호 바에 명시된 바로는 방화문을 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현재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아닌 화재시 전동에 의해 닫히는 자동폐쇄장치가 달려 있고 최근 점검에서도 작동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소방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화문 상시 닫힌 상태로 유지하라고 관리사무소에서 스티커까지 붙이고, 과태료 대상이라는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화재시 문이 닫히지 못하게 물건을 적치하거나 고정시킨 것이 아니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인근 지식산업센터나 상가등에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고정하지 말라고 문구를 부착하고 상시개방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상시 방화문은 닫아놓아야 한다는 소방서 권고사항을 근거로 평상시 못열게 하는데, 아파트 구조상 공용부 환기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모르는 법규에 의해 상기개방이 안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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