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yongin | 날짜 : 2024-04-26 | 조회수 : 80 |
□ 민원 답변(수신기 이설 사전에 소방서 신고 관련) 1.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수신기 이전 관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설명)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수신기 이전에 착공신고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궁금해하시는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귀하의 대상물의 경우 수신기 이전에 대한 부분으로 착공신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시설 공사업체를 선정하시어, 소방서에 착공신고 후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031-8021-032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