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 관련 질의 입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15-12-02 | 조회수 : 840 |
1. 해당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 (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2. 질의내용 - 저는 공사 현장 공무로 일하는 직원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희 현장은 업무시설(오피스텔)현장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현장 특별피난 계단에 핸드레일을 설치 하는데 있어 피난계단에 주로 사용했던 핸드레일 제품을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해당 핸드레일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핸드레일로 많이 쓰는 제품으로 난간대와 핸드레일의 주요 부분은 철재+도장으로 되어있으나, 핸드레일의 조인트 부위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있습니다. (첨부된 그림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제품 승인과정에서 상기 해당법령에 따라 불연재료로 해야되는건 아닌지에 대한 감리단의 질의가 들어와 계단실 내부의 마감을 위한 마감재가 아닌 “핸드레일의 재질또한 불연재로 해야하는지”를 확인코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당 법령은 바닥 및 천정의 불연마감재 적용을 위하여 제정된 법령으로 핸드레일에는 해당이 없어 아파트 피난계단에 일반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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