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피난계단 관련 질의 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5-12-02 조회수 : 840
1. 해당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
(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2. 질의내용

- 저는 공사 현장 공무로 일하는 직원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희 현장은 업무시설(오피스텔)현장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현장 특별피난 계단에 핸드레일을 설치 하는데 있어
피난계단에 주로 사용했던 핸드레일 제품을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해당 핸드레일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핸드레일로 많이 쓰는 제품으로
   난간대와 핸드레일의 주요 부분은 철재+도장으로
   되어있으나, 핸드레일의 조인트 부위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있습니다. 
  (첨부된 그림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제품 승인과정에서 상기 해당법령에 따라 불연재료로 해야되는건
  아닌지에 대한 감리단의 질의가 들어와

  계단실 내부의 마감을 위한 마감재가 아닌

  “핸드레일의 재질또한 불연재로 해야하는지”를 확인코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당 법령은 바닥 및 천정의 불연마감재 적용을
   위하여 제정된 법령으로 핸드레일에는 해당이 없어 아파트 피난계단에 일반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첨부파일(JPG)  그림1.jpg (82 KB)  바로보기
첨부파일(JPG)  그림2.jpg (60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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