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yongin | 날짜 : 2015-12-04 | 조회수 : 508 |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별피난계단에 관한 부분은 건축법 관련사항입니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은 건축법 규정에서 적법 설치 여부를 판단하고, 건축법 관련규정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은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특별조사 시 유지, 관리 부분을 포함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부서로 이첩해 드릴려고 하였으나, 해당 시공현장 주소가 없어서 용인시 건축허가부서 (031-324-2394) 를 알려드리니 건축허가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특별피난계단 핸드레일 재질에 관련사항은 용인시 건축허가부서 및 건축감리단과 상의하시면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소방관계법령 사항이 아닌 관계로 정확히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소방시설 관련해서 용인소방서 재난안전과(031-8021-0314)번으로 질의하시면 언제든 친절하고 명확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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