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안 매장 앞 복도에 임시적치물(행거) 적치가 소방법 위반 여부 | ||
작성자 : *** | 날짜 : 2015-12-23 | 조회수 : 927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자영업자로서 건물 내 임대매장에서 영업상 목적을 위해 임시 적치물(행거)을 영업시간 내(오전 11시~오후7시)에 임시적으로 복도에 내놓는 행위가 소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소방법에 따르면 복도 내 대피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적체했을 경우 소방법에 위반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예외규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즉 영업상의 점유자 권리를 고려하여 일시적인 물건 적체, 복도 및 출구 사용에 큰 장애가 없을 때를 감안해 예외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한 법률/규정 위반 여부 해석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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