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등 물건적치에 관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yongin | 날짜 : 2016-01-11 | 조회수 : 365 |
귀 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하께서 질의 하신 매장 앞 복도에 적치물(행거) 적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2호(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유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한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단, 귀하의 질의 처럼 매장앞 복도에 통행에 지장이 없고, 이동 가능한 행거를 설치한 경우 소방특별조사 시 경미사항으로 제거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용인소방서 예방팀(031-8021-0320 ~ 03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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