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yongin | 날짜 : 2016-02-17 | 조회수 : 194 |
귀 하께서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스계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의 경우 각 방호구획 마다 완전구획 되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안전시설등) 별표1의2 비상구 규정은 가스계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오려주신 평면도상으로는 방호구획, 소방시설, 칸막이 등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소방서 안전지도팀 031-8021-0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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