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6-02-23 조회수 : 903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서부경찰서 경무과에 근무하는 정한길입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 5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제 5조 1항에는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를 때 감독직에 있는 사람애 대한 구체적 해석이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의 경우 소방업무의 총괄은 경찰서장이지만, 실무적인 총괄 책임자는 경무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또한 경무계에서는 소방계획 수립, 훈련등을 맡고 있고 경리계에서는 소방시설물 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감독직에 있는 사람은 실무적인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경무과장만 감독직에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경무과장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하는지…)

2. 소방계획 및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경무계장 또는 소방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경리계장을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 해석하여 두명 중 한명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위 두가지에 대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