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사항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16-02-25 조회수 : 255
용인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고생하시는 경찰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의 주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의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기관장의 책임)에서 공공기관의 장, 즉 기관장에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감독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2009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는 기관장이 직접 선임이 되어왔으나 공공기관의 잦은 화재 발생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감독책임은 기관장에게 있지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장의 감독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직위의 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독하도록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에 상당하는 자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귀 기관에서는 경무과에서 소방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무계와 경리계가 각각 소방안전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경무과장을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합건물로 인하여 건물 내 소방안전관리부서가 별도 구성 또는 운영 될 경우 관리부서 내에서 감독직에 있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으며,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에 해당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의 아래 직위에 있는 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용인소방서 재난안전과 민원실(☎ 031-8021

-0313)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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