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방염처리물품에 관하여…
작성자 : *** 날짜 : 2016-02-29 조회수 : 336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19조~20조, 다중이용업소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동법 시행령 3조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물품중 아래 품목이 방염대상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문의 품목

㉠일반가구류(매립형태의 고정식 붙박이 가구-빌트인)

㉡주방가구류(고정식붙박이 가구)

㉢목재창호(목재문, 문틀, 문틀상부판넬-폭 10cm이상)

㉣천정몰딩류(폭 15cm)

㉤아트월(합판 위에 무늬목 또는 패브릭, 벽지, 시트등으로 마감하여 석고면 또는 콘크리트

벽에 고정한 판넬)등이 연계하여 이루어져 있는 형태이니 첨부한 도면을 참고하시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도면
첨부파일(PDF)  방염-도면.pdf (230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