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처리물품에 관하여… | ||
작성자 : *** | 날짜 : 2016-02-29 | 조회수 : 336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19조~20조, 다중이용업소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동법 시행령 3조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물품중 아래 품목이 방염대상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문의 품목 ㉠일반가구류(매립형태의 고정식 붙박이 가구-빌트인) ㉡주방가구류(고정식붙박이 가구) ㉢목재창호(목재문, 문틀, 문틀상부판넬-폭 10cm이상) ㉣천정몰딩류(폭 15cm) ㉤아트월(합판 위에 무늬목 또는 패브릭, 벽지, 시트등으로 마감하여 석고면 또는 콘크리트 벽에 고정한 판넬)등이 연계하여 이루어져 있는 형태이니 첨부한 도면을 참고하시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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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도면.pdf (2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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