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yongin | 날짜 : 2016-03-03 | 조회수 : 227 |
안녕하십니까? 용인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방염물품 적용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염대상 물품 중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되나, 천정 또는 벽체에 붙이거나, 공간을 구획, 벽에 고정(메꾸기)을 위한 목재(합판)은 실내장식물로 방염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의 취지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이니 화재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용인소방서 재난안전과 민원실(☎ 031-8021-0312)로 방염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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