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감지기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16-03-31 조회수 : 681
안녕하세요.

용인소방서 재난안전과 담당 직원입니다.  소방시설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1) 공동주택의 거실에도 연기감지기를 꼭 설치해야되는지요?

답변) 거실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 이와 비슷한 목적의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종주택의 거실에도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문2) 엘리베이터 승강로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지요?

답변) 권상기실이 없는 엘리베이터 승강로에도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문3) 비상콘센트의 경우 11층 이상의 경우 11층 이상에 설치를 해야하는데 건축상 지하1층이 피난층이라고 한다면 피난층 기준으로 10층 부터 설치해야되는지?

답변) 비상콘센트의 경우 지하층부터 산정하지 않고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부터 11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11이상의 층부터 설치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용인소방서 재난안전과 민원팀 031-8021-0314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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