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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로 나가기 위한 실내유도등 설치(의무인가요?)에 관한 질문
작성자 : *** 날짜 : 2016-04-16 조회수 : 394
안녕하세요^^ 연일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근무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모든 소방 관련 근무자들의 안전과 안녕도 함께 하길 바라면서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근무지(기숙학원) 기숙사 내에 언제부터인가 출입구로 나가는 실내유도등이 설치되어 야간에 취침을 할 때 너무 밝아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 기숙사 실내에 유도등 설치는 의무이다.

ㄴ없애면 안되요? 처음엔 없었는데 어느 순간 생김(폭파시키고 싶음-_-;;;).

2. 24시간 유도등(기숙사 실내)에 불이 들어와 있어야 한다.

ㄴ저녁에 자는 동안 만이라도 끄면 안되나요?

3. 유도등을 끄면(임의적 전원 해제 또는 퓨즈 제거 등) 적발시 제재를 받는다.

ㄴ도대체 이것 때문에 눈이 부셔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ㅠ.ㅠ

4. 유사(화재) 시에만 점등이 되는 유도등은 불법이다.

ㄴ안전을 위한 것은 알겠는데 화재 시에만 경보와 연동되어 점등이

되게 하는 것은 안되나요?

5. 임의적으로 비상등의 소등이 아닌 쾌적한 수면유도를 위하여 검정색

비닐봉지 기타의 물건을 이용하여 유도등을 가리는 행위를 하면

불법이거나 제재를 받는다.

ㄴ아…절반만이라도 가리면 안되나요? 잠좀;;;;

 

이상 제가 궁금한 사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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