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용인소방서 담당자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16-04-18 조회수 : 160
안녕하십니까?

용인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유도등 적용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서 기숙학원(다중이용업소) 실내에 유도등 설치는 의무사항이며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도등을 끄거나 가리는 것은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유사(화재)시에만 점등이 되는 유도등은 인정되지 않으나 유도등 대신에 유도표지와 유사시 점등되는 비상조명등으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의 취지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이니 화재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용인소방서 재난안전과 민원실(☎ 031-8021-0312)로 완비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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