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20-03-19 조회수 : 127
안녕하세요.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입니다.

민원인께서 게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게시내용 : 방화담 설치 기준

○ 법적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Ⅶ. 담 또는 벽

- 주유취급소 담 또는 벽의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업무지침

답변내용

-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합니다.

- 업무지침에 의거 방화담과 도로경계선과의 간격은 도로에 가장 근접한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방향으로 4m 이상 연장한 선과 직각으로 접하는 선까지 담을 설치하면 됩니다.(반드시 도로경계선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음)

아울러, 방화담을 신설 또는 철거(유리를 부착하기 위하여 담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사 전 제조소등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031-8021-032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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