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단지내에 있을 경우 분리관리시 소방안전관리 요건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20-04-01 조회수 : 64
안녕하세요? 저는 기흥구 모아파트 동대표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아파트 5개동(38~39층)과 오피스텔(38층) 1개동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1개의 관리소로 통합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각각의 관리소를 갖는 분리관리를 진행 예정입니다.

소방법 및 시행령에 의거 저희 관리소는 현재 특급소방안전관리자 1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관리 이후에는 아파트 관리소는 특급이 아닌 1급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을 검토중입니다.

현재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지하 2층 주차장에 입주민들이 출입할수 있는 연결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1개의 건물로 인정되어 아파트도 특급소방안전관리자 해당 건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 아파트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물이 별도의 건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하주차장의 연결통로를 방화구역 요건에 맞는 규격으로 막는 공사로  별도의 건물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아파트가 관리소를 분리관리 하기 이전에 소방법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화구역요건에 맞는 공사를 위해  어떤 자격을 갖춘 공사업체와 공사해야 하며, 공사 절차에 대해 하는지등 제반사항  자문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후 공사를 바로 시행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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