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20-04-06 조회수 : 80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쇼핑몰과 오피스텔이 속해있는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관리권원 및 수신기, 소방펌프 등이 분리되어있을 경우 점검업체를 각각 따로 선정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별표1)에서 자체점검의 구분과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 횟수 및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자체점검 실시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분리하여 실시할 경우 배치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소방시설관리협회에 문의한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느 한 곳 누락없이 건물 전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자체점검 실시가 가능하다면 쇼핑몰과 오피스텔이 각각 점검업체를 선정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방특별조사팀(☏ 031-8021-037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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