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20-05-11 조회수 : 60
안녕하세요 용인소방서 입니다.

 

평소 소방예방행정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1. 물류창고 내 콘테이너 설치 및 위법여부는 용인시 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

 

2. 콘테이너를 창고 내 설치 시 하나의 구획된 실로 보아야 하며, 창고 내에 설치 적용된 소방시설을 콘테이너 내부에 설치하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용인소방서 재난안전과 예방제도팀 담당자 031)8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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