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20-05-19 조회수 : 56
안녕하세요 용인소방서 입니다.

평소 소방예방행정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제1호 바목에 따라
방화문 개방 방향은 피난계단에 접하지 않더라도 피난 방향으로  개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하는것을 권고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용인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 담당자 031)8021-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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