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yongin | 날짜 : 2020-05-25 | 조회수 : 73 |
안녕하세요 용인소방서 입니다. 문의 하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의무대상은 - 단란주점,유흥주점,영화관,비디오물감상실업,pc방, 노래연습장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기준 - 화재시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되도록 설치(수동스위치 별도 설치해야함) 그러므로 문의 주신 해당 키즈카페는(휴게,일반음식점) 영상음향차단장치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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