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 yongin 날짜 : 2020-05-25 조회수 : 73
안녕하세요 용인소방서 입니다. 문의 하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의무대상은

- 단란주점,유흥주점,영화관,비디오물감상실업,pc방, 노래연습장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기준

- 화재시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되도록 설치(수동스위치 별도 설치해야함)

그러므로 문의 주신 해당 키즈카페는(휴게,일반음식점) 영상음향차단장치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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