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방화문관련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20-07-21 조회수 : 106
수고많으십니다.

수지에 있는 아파트단지입니다.다름아니고 지하주차창과 엘리베이터홀 사이의 철재

방화문을 유리방화문으로 교체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어떤

법적조건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참고로 18~20층 건물 3동의 중규모

아파트이고요,지하 1~2층이 주차장으로돼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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