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관련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0-07-21 | 조회수 : 106 |
수고많으십니다. 수지에 있는 아파트단지입니다.다름아니고 지하주차창과 엘리베이터홀 사이의 철재 방화문을 유리방화문으로 교체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어떤 법적조건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참고로 18~20층 건물 3동의 중규모 아파트이고요,지하 1~2층이 주차장으로돼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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