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yongin | 날짜 : 2020-07-27 | 조회수 : 112 |
안녕하세요 용인소방서 입니다. 평소 소방예방행정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방화구획 상에 설치하는 개구부는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갑종방화문으로서의 성능이 인정되고, 방화문의 목적 상 항상 닫혀 있으며, 피난 시 수동으로 개방하는 경우라도 다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유리방화문으로도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용인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 담당자 031)8021-0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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