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소방설비 외 자진설비로 소방시설 추가 설치시, 착공신고 필요 여부 등 | ||
작성자 : *** | 날짜 : 2020-08-13 | 조회수 : 587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원관련순환시설로서 법정소방시설은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유도등설비”의 3가지로 건축허가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 허가 받은 법정소화설비 외의 소방설비를 추가로 자진설치하려 합니다. 이에 몆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2020.3.10부터 시행되는 내용에는 “건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로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 허가받은 법정의무대상인 소방설비외에, 추가로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자진설비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2. 감리자지정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14조2항에 ”법정 소방시설 외에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자진설비인 경우에도 화재안전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요? 첨부의 소방청질의회신에는 “법적 설치의무가 없는 자진설비 설치시 법정소화설비의 기능을 장애하지 않도록 설치하면, 법령상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첨부). |
||
질의회신-1.jpg (188 KB)
질의회신-2.jpg (164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