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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방설비 외 자진설비로 소방시설 추가 설치시, 착공신고 필요 여부 등
작성자 : *** 날짜 : 2020-08-13 조회수 : 587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원관련순환시설로서 법정소방시설은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유도등설비”의 3가지로 건축허가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 허가 받은 법정소화설비 외의 소방설비를  추가로 자진설치하려 합니다.

이에 몆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2020.3.10부터 시행되는 내용에는 “건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로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 허가받은 법정의무대상인 소방설비외에, 추가로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자진설비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2.  감리자지정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14조2항에  ”법정 소방시설 외에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자진설비인 경우에도 화재안전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요? 첨부의 소방청질의회신에는 “법적 설치의무가 없는 자진설비 설치시 법정소화설비의 기능을 장애하지 않도록 설치하면,  법령상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첨부).
첨부파일(JPG)  질의회신-1.jpg (188 KB)  바로보기
첨부파일(JPG)  질의회신-2.jpg (164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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