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완강기 1기 폐쇄 가능여부
작성자 : *** 날짜 : 2020-09-30 조회수 : 475

  •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현재 완강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완강기 1기를 사용하지 않고 폐쇄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 현재 거주 중인 건물은 비상시 대비를 위해 1층에 7개의 완강기와 5대의 엘리베이터, 2개의 비상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완강기가 설치된 1곳의 경우,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목적과 다르게 입주민의 흡연실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입주민 공동시설의 경우 금연구역임)


 

  •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며 흡연으로 인해 오히려 화재의 위험이 더 내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완강기실 폐쇄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폐쇄가 가능하다면 관리사무실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완강기를 층마다 기본 1개 이상, 층의 바닥면적이 1000m^2 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난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경우 피난기구(완강기)의 설치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특성 상 완강기는 비상상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나,


 

  • 문제는 아래 첨부파일에 화살표 표시가 있는 완강기의 경우 비상계단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완강기 운용이 과연 필요할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같은 거리에서 비상계단과 완강기 중에 선택한다면 당연히 사용방법이 어려운 완강기보다는 계단을 선택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분석제도과에 질의한 결과,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의 설치 기준수량에는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관할소방서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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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완강기 1기를 미사용하고 완강기실을 폐쇄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의 설치 기준수량보다 많게 설치 된 것으로 보이나 건축허가 관련하여 건축심의 과정에서 심의의견으로 추가 설치토록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질의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등의 확인이 가능한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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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질의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완강기실을 폐쇄해도 문제가 없는지?
    2) 완강기실 폐쇄가 가능할 경우 폐쇄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 붙임 : 완강기 설치 현황도면

첨부파일(PNG)  완강기.png (1 M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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